2019-03-1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이라 한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응급의료기금을 설치하여 동 기금으로 응급의료기관의 육성·발전과 응급환자 진료시설 설치자금의 융자 또는 지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구비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응급의료 진료현장은 강도 높은 근무와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 환자 등으로부터의 신변 위협과 함께 높은 의료분쟁 가능성으로 인해 의료계에서 대표적인 기피 분야로 거론되어 왔음.
특히, 응급실을 전담하는 전문의 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업무량과 근무시간, 열악한 응급실의 근무 환경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실 근무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최근 국립의료원에서 근무하던 응급의료센터장의 과로사를 계기로 낙후된 응급의료체계 개선과 인력부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와 같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실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응급의료기관에서의 인력부족 현상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만큼 정부 기금을 활용한 응급실 근무자 인력 지원과 함께 응급실 근무자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에 응급의료종사자 확충을 위한 정부 지원방안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기금의 사용용도에 ‘응급의료종사자의 확충’을 위한 비용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응급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재정범위에 ‘응급의료종사자의 확충’을 위한 비용지원을 추가함(안 제16조제1항).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응급의료기금의 사용 용도에 ‘응급의료종사자의 확충’을 위한 비용지원을 추가함(안 제21조제6호).
현행
개정안
제16조(재정 지원)
제21조(기금의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