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3-1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멈추지 않고 오르고 있음. 이에 따라 그간의 대출 제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수요 억제를 중심으로 하는 규제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이 있음.
집값 상승의 근본적인 이유는 공급 부족에 따른 매물이 없기 때문이며,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투기 수요 억제와 함께 취득세 등 거래세 인하를 통해 주택 거래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다만, 취득세 인하 시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함.
이에 주택 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낮추되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만큼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세액의 6%)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함으로써, 주택 거래의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2조(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