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11 발의 · 의원 외 24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문재인 정부는 최근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통한 지하소득 양성화라는 정책목표가 충분히 달성되었다는 이유로 올해로 적용기한이 만료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축소를 검토하고 있음.
그러나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귀속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전체 근로소득공제액 125조원의 19.2%에 이르는 24조원으로, 해당 소득공제를 축소하는 것은 근로소득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증세를 추진하는 것이나 다름없음. 뿐만 아니라 해당 제도로 인한 혜택의 90% 이상이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의 서민·중산층에게 집중되어 있어, 소득공제를 축소할 경우 그렇지 않아도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증세를 추진하는 결과를 초래함.
또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바일 페이 등 사용 즉시 계좌에서 인출되는 지불방식과 달리 신용카드는 서민·중산층이 고액의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할부 등의 방식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므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가 폐지되면 고액 거래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중산층의 세금부담이 늘어나고 그들의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게 됨.
더구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한 결과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근로소득자에게는 사실상 보편적인 소득공제 제도로 정착된 상황임.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신용카드 외에는 소비에 대해 공제를 받을 만한 항목이 없는 상황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진다면 소비심리가 더욱 위축될 것이고 이는 국가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부작용을 유발할 것임.
이에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현행대로 축소 없이 3년 연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126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