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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경제자유구역은 시·도지사가 지정을 요청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할 수 있음.
그런데 대부분의 공익사업이 사업비용 및 개발여건 등을 고려해 개발제한구역을 사업지구로 선정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특례 조항을 두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데, 현행법에는 이러한 특례 조항이 없어 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