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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발의 · 의원 외 9인 ·
공익사업 중 일부는 개발여건이나 사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추진되는 경우가 있는바, 특히 「공공주택특별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지구에 대한 지구계획을 승인·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여 공공주택사업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하여, 개발제한구역에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연구개발특구 지정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연구개발특구를 지정·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연구개발특구의 적극적인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