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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라 비밀누설행위가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나 공무상 비밀의 대상을 법률에서 한정하고 있지 않아 여전히 처벌의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이에 공익을 위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공정한 사회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상 비밀의 대상을 직무와 관련하여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한정하려는 것임(안 제127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