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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발의 · 의원 외 9인 ·
「공공주택 특별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주택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지구에 대한 지구계획을 승인하여 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여 공공주택사업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접경지역 발전사업을 시행하려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발전종합계획의 수립·확정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장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동 구역의 해제 이후 접경지역 발전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이축이 제한되는 등의 제약이 따르고 있음.
이에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사업대상 구역으로 하는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확정할 수 있게 하고, 확정된 발전종합계획에 맞추어 연도별 사업계획이 확정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절차 진행의 비효율과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 제한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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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