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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정신병원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립 정신병원을 민간에 운영 위탁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위탁 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한 일반 규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음.
공립 정신병원 운영의 전문성 및 의료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 위탁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음을 감안할 때 현행법상 운영 위탁의 근거 규정을 명확히 둘 필요가 있음. 또한 공립 정신병원 설치 시 부지 등 재산 확보에 상당 규모의 재정이 소요되므로 민간의 기여를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 위탁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면서, 위탁 시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병원 설치·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 등의 재산을 기부채납한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5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공립 정신병원 설치 시 기부채납한 수탁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병원 운영의 지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공립 정신병원의 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