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11 발의 ·
제안이유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요건 및 지정ㆍ재지정의 취소 요건과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간호사 국가시험의 응시요건을 명확히 하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하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업ㆍ방사선피폭선량 측정업ㆍ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업의 등록 및 그 취소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요건 및 지정ㆍ재지정의 취소 요건(안 제3조의4)
종합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서비스 수준을 갖추어야 하고,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나.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간호사 국가시험의 응시요건(안 제5조 및 제7조)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서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해당 교육과정의 운영을 개시한 날부터 3개월 내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인정기관에 인증을 신청하고 인정기관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인증 여부의 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대학 등에 대한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등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도 국가시험의 응시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함.
다. 신고제도 합리화(안 제16조, 제33조제3항, 제35조제1항, 제37조제1항 및 제40조제5항, 안 제49조제4항 신설)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의 처리를 위한 영업의 개업ㆍ변경ㆍ재개업 신고,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원의 개설 신고, 부속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ㆍ운영 신고, 의료업의 폐업ㆍ휴업 신고, 의료법인이 실시하는 부대사업의 신고ㆍ변경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함.
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자의 준수사항 강화(안 제37조제2항 및 제3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자 관리 의무 및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금지 의무를 신설함.
마.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업 및 방사선피폭선량 측정업의 등록(안 제37조의2 신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검사를 업으로 하려는 자 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방사선피폭선량 측정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에는 질병관리본부장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을 정함.
바.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업의 등록(안 제38조의2 신설)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품질관리검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을 정함.
사. 시ㆍ도지사의 권한(안 제40조, 제63조, 제64조, 제67조 및 제92조)
시ㆍ도지사가 의료업의 폐업ㆍ휴업 신고 수리, 시정 명령, 개설 허가 취소,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함.
아. 과태료의 부과(안 제9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한 자 및 특수의료장비 관리자를 선임ㆍ관리하지 아니하거나 품질관리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현행
개정안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제3조의5(전문병원 지정)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제7조(간호사 면허)
제8조(결격사유 등)
제11조(면허 조건과 등록)
제16조(세탁물 처리)
제21조(기록 열람 등)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28조(중앙회와 지부)
제30조(협조 의무)
제33조(개설 등)
제35조(의료기관 개설 특례)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제37조의2(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업 및 방사선피폭선량 측정업의 등록)
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
제38조의2(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업의 등록)
제40조(폐업ㆍ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제49조(부대사업)
제53조(신의료기술의 평가)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제60조(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등)
제63조(시정 명령 등)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제66조(자격정지 등)
제67조(과징금 처분)
제68조(행정처분의 기준)
제80조(간호조무사 자격)
제80조의3(준용규정)
제84조(청문)
제85조(수수료)
제88조(벌칙)
제88조의2(벌칙)
제90조(벌칙)
제9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