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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율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장사시설을 설치·조성하는 경우와 단독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동일함.
그런데 노인인구의 증가로 사망자수가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사시설의 확충이 요구되고 있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중복투자 방지로 인한 예산절감 등을 위하여 인접한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장사시설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장사시설을 설치·조성하는 경우 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 장사시설 설치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6조(비용의 보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