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11 발의 · 의원 외 9인 ·
이 법은 식품의 안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식품안전정책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를 위하여 현행법에서는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 식품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의 긴급대응 및 식품등의 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등 식품안전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식품안전정책 및 그 집행 결과에 대한 점검을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부의 여러 기관에서 나누어 추진 중인 식품안전에 관한 업무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식품안전정책에 관한 계획 및 추진실적 등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그 적정성 등을 점검함으로써 식품안전정책 추진에 대한 실효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식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연차보고) ① 정부는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식품안전정책의 추진현황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2.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3. 연도별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 실적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안전정책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연차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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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