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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발의 · 의원 외 10인 ·
보건복지부는 2008년과 2009년 「의료급여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기존에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였던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의 아동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배제하고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전환하였음.
그러나 이처럼 차상위계층을 건강보험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은 국가가 저소득층 보호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며, 국가가 응당 부담하여야 할 의료비를 예산상의 이유로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세대의 구성원 중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사람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됨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의료급여 제도가 생활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공부조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 차상위계층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수급권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