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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조문의 취지는 2005년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면서, 종전에 종합토지세를 경감할 때 경감 비율만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던 방식을 새로 개편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함이었으나, 그 의미가 명확히 표현되지 않아 해당 비율만큼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합산 및 별도합산 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과세대상 구분체계를 전환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재산세를 과세할 때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가액을 과세대상구분별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한 후 세율을 적용함을 명확히 함(안 제106조제1항 및 제11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제113조(세율적용)
공포일 2019-12-03 · 공포번호 16663 · 지방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