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3-08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미세먼지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의 주요 배출원이 가정용보일러 등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에 적합한 보일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45조의4(질소산화물의 규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