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3-08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일선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케이크 사건 등 급식을 시행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및 의료기관 등 각종 기관 내의 식품 관련 사고가 다양화 및 대형화 되는 추세에 있으며, 식품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인한 새로운 위해요소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통한 급식 관리 등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한편,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가공·조리·유통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확인·평가 및 중점관리하는 제도로서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 내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HACCP 인증 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을 규정함(안 제4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