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3-08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일선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케이크 사건 등 급식을 시행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및 의료기관 등 각종 기관 내의 식품 관련 사고가 다양화 및 대형화 되는 추세에 있으며, 식품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인한 새로운 위해요소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통한 급식 관리 등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한편,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가공·조리·유통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확인·평가 및 중점관리하는 제도로서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어린이집 내 영유아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HACCP 인증 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함(안 제33조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급식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