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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8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기술진보에 따른 일자리 수요의 감소,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신성장동력 발굴 지연으로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으므로, 통상적인 기업투자, 일자리 창출을 넘어 경제주체 간의 상생협약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의 확산이 필요함.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참여하거나 동사업을 위해 신설되는 법인에게 국유·공유재산을 임대 및 매각하고, 그 임대기간을 50년의 범위에서 임대하며 5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국유재산특례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해당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어기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0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