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08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기술진보에 따른 일자리 수요의 감소,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신성장동력 발굴 지연으로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
최근 지역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여건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광주형 일자리 타결은 우리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함.
이에 통상적인 기업투자, 일자리 창출을 넘어 노동자와 사용자,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의 경제주체 간의 상생협약을 통해 적정 근로조건, 노사관계 안정, 생산성 향상, 원·하청 개선, 인프라·복지 협력을 도모하여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의 확산이 필요함.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은 상생과 협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내 산업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며, 지속 가능한 지역일자리 창출, 노동인권 보호,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에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의 지정 및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을 지정·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음(안 제11조의2 신설).
나.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지정·변경 또는 취소 및 사업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를 둠(안 제11조의3 신설).
다. 국가는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참여하거나 같은 사업을 위해 신설되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4제1항 신설).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참여하거나 같은 사업을 위해 신설되는 법인에 국유·공유재산의 사용·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고, 임대하는 국유·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4제2항 및 제5항 신설).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참여하거나 같은 사업을 위해 신설되는 법인에 국유·공유재산을 50년의 범위에서 임대할 수 있으며, 5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4제3항 신설).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참여하거나 같은 사업을 위해 신설되는 법인에 인가·허가를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안 제11조의4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1조의2(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지정 등)
제11조의3(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
제11조의4(상생법인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