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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8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기술진보에 따른 일자리 수요의 감소,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신성장동력 발굴 지연으로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으므로, 통상적인 기업투자, 일자리 창출을 넘어 경제주체 간의 상생협약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의 확산이 필요함.
이에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및 동사업을 위해 신설되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를 통해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이바지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이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을,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5를,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3을 각각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함(안 제64조의2제1항 신설).
나.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을 위해 신설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 간 법인세를 면제함(안 제64조의2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어기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0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64조의2(상생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