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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및 노인인구 비율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 중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을 차등하여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정자주도 및 노인인구 비율의 구간에 따라 국가부담비율이 결정되어야 함에도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에 해당되어 사실상 노인인구 비율에 따라 국가부담비율이 결정되고 있고, 노인인구가 많으나 노인인구 비율이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지원이 적어 기초연금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재정자주도가 35% 미만인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비율에 관계없이 기초연금 지급에 드는 비용 중 90%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기초연금 제도를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비용의 분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