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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8 발의 · 의원 외 9인 ·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복지법」 개정(’17.12.19. 개정, ’19.7.1. 시행)으로 ‘장애 등급’ 이란 용어가 ‘장애 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정의와 관련한 조문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각 호로 정의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을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 정도를 반영하여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공포일 2019-11-26 · 공포번호 16601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