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4조의2(토지소유자 등의 훼손지 정비사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사 등 동물·식물 관련 시설이 밀집된 훼손지의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비사업 구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조성하여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寄附採納)하여야 한다.
개정안제4조의2(토지소유자 등의 훼손지 정비사업) ① ------------------------------------------------------------------------------------------------------------------------------------------------------------------------. <후단 삭제>
현행1.⋅2. (생 략)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현행<신 설>
개정안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현행<신 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정비사업 구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등으로 조성하여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寄附採納)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로의 개설이 필요한 경우, 정비사업 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공원·녹지로 조성하여 기부채납 해야 하는 면적을 도로로 대체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 구역 내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조성이 어려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개발제한구역 내 공원으로서 훼손된 녹지를 복원하거나 녹지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공원으로 조성이 시급한 곳을 대신 조성하거나, 기부채납 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④ 제3항에 따라 기부채납할 경우, 그 비용은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의 총 가액(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액)의 70분의 30(제2항에 따라 도로 면적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만큼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금액과 공원조성비용을 합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현행②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11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시·도지사를 통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현행③ (생 략)
개정안⑥ (현행 제3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