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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8 발의 · 의원 외 9인 ·
공정거래를 통한 사회정의 구현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 사회 전방위에 걸쳐 각종 제도 및 법령 개정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일례로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로 가맹사업자들에 희생을 요하는 불공정 계약을 원천 무효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법률 개정안에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기도 함.
이와 마찬가지로 공공조달계약에 있어서 지자체가 계약 당사자로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위한 법적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계약상 부당한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지 못하게 하되, 이에 반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 또는 해당 부분만 해지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제3항).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 시에만 가능하다는 이의신청 제도의 제약을 삭제함으로써 계약 전 과정에 걸친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도입한 동 제도를 활성화 하고자 함(안 제34조제1항).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위해 도입한 청렴계약제의 실효성을 배가하기 위해 이를 위반 시 여타 문제의 경우 시와 같이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4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6조(계약의 원칙)
제34조(이의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