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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의한 주차장의 지원 범위는 ‘광역철도역 인근에 설치되는 주차장’으로 한정돼 있어 일반 및 도시철도역 인근에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그러나 도시 간 기능 연계가 강화되고 있고 일반 및 도시철도역도 광역철도역과 동일하게 철도환승을 위한 주차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철도역 기능의 광역화를 반영하여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지원의 범위를 현행 광역철도역에서 일반철도 및 도시철도역 인근에 설치하는 주차장까지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다목).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