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3-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를 극복하고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주택 취득세의 50%를 감면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19년말로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천 명당 혼인건수를 의미하는 조혼인율(粗婚姻率, 2017년 기준 5.2)은 여전히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혼인율의 하락은 저출산으로 이어져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러한 혼인율 하락의 주요 원인은 부동산 가격 상승 등 경제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을 지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함으로써, 혼인을 장려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