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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8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미세먼지로 인하여 국민건강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 연구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농도가 10㎍ 증가할 때 65세 이상 노인의 호흡기 질환 입원환자 증가율이 8.8%로 전체 연령 집단에 비해 8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됨.
이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65세 이상 노인에게 호흡용 보호구를 무상으로 지원하여 미세먼지 취약층 보호를 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의5(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