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07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함)의 심의 건수가 2013년 약 17,800여 건에서 2017년 약 31,000여 건으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담당 교원 및 학교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경미한 수준의 학교폭력 사안인 경우에도 자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어 담당 교원 및 학교에서 적절한 생활지도를 통해 교육적 해결을 도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으며 피해학생 조치 중 ‘전학조치’가 삭제됨에 따라 피해학생 본인이 전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전학을 할 수 없는 등 일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학교폭력이 발생하여 학교의 장이 내린 조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피해학생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가해학생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각각 재심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재심 결과가 각각 다르게 나오는 문제도 발생하는 상황임.
이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자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조문을 신설하는 한편, 재심을 일원화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재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학교폭력 사안의 교육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3호 신설).
나.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교육부장관으로 함(안 제8조).
다. 교육감은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교원의 수업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1조제12항 신설).
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도록 함(안 제13조).
마.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자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학교폭력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한 경우에 한정하여 피해학생의 전학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1항제5호 신설).
사.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의 장의 조치를 재심의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재심위원회를 둠(안 제17조의2 신설).
아.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교육적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7조(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설치·기능)
제8조(대책위원회의 구성)
제11조(교육감의 임무)
제12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기능)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7조의2(학교폭력재심위원회)
제17조의2(재심청구)
제18조(분쟁조정)
제18조의2(관계회복 프로그램의 운영)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