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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7 발의 · 의원 외 9인 ·
국·공립 특수학교 교장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한 차례만 중임을 허용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르면 사립 특수학교의 장은 횟수의 제한 없이 중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공립 특수학교 교장과 사립 특수학교의 장간의 중임규정 적용에 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립 특수학교의 장에 대해서도 한 차례만 중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공립 특수학교의 장과 사립 특수학교의 장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3항 단서).
현행
개정안
공포일 2019-12-03 · 공포번호 16674 · 사립학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