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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7 발의 · 의원 외 15인 ·
에너지기본계획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함에도, 현재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국내외 에너지 수요와 공급의 추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도입·공급 및 관리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에너지 수요 목표, 에너지원 구성,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에 관한 사항 등만 포함하도록 되어있음.
최근 재난수준의 극심한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음에 따라 정부가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에너지 수요와 공급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자 함(제41조제3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1조(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