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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7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으로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소상공인들이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축소되고 소득양극화가 심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증가와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하여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쪼개기 알바’를 늘리고 있음. 이로 인하여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의 실질소득은 늘지 않고 일자리의 질은 저하됐음.
이에 주휴수당을 개별 근로자와 서면 합의 시 이를 우선 적용하여 취약계층의 고용불안과 소득감소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5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5조(휴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