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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7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2019년 2월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특별법”이라 함)이 시행됨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의 민·관 합동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출범되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확보되었음.
하지만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사상 최초로 수도권 지역에 7일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등(3월 7일 기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특별법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임.
더욱이 특별법 제17조는 미세먼지의 배출량 관련 정보 수집·분석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답보 상황임.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미세먼지의 국내·외 원인을 분석하고, 원인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여 대책의 근거와 대외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중앙·지방정부 등에서 생산하는 정책 기초정보의 총괄관리 및 미세먼지관리법정계획의 효과적 수립·이행 등을 위한 정책지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이에 미세먼지 정보 관리·지원 업무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7조(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