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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공공기관의 장기근속자나 정년퇴직자의 자녀 등을 우선·특별 채용하는 ‘고용세습’ 사례가 밝혀지면서 공정한 고용질서가 저해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누구든지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 등의 자녀·친인척 등을 우선·특별 채용하도록 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근로자에게 고용의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하고, 건전한 고용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