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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7 발의 · 의원 외 12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상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서를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로 짧고, 그마저도 선거비용 아닌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수입·지출명세서를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없게 하고 있음. 또한 유권자가 정치인의 정치자금 지출 증빙서류(영수증, 통장사본 등)를 관할 선관위 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을 뿐 사본을 교부받을 수 없어, 유권자가 정치자금 지출을 감시·견제하기 어려운 구조임.
이에 선거비용을 포함한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명세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자적 형태로 상시 공개하도록 하고, 영수증 사본 등 정치자금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사본교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치자금 지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치자금 관련 부정을 방지하여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2조).
현행
개정안
제42조(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