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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7 발의 · 의원 외 17인 ·
상법 제382조의3은 이른바 충실의무를 명백히 규정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며, 이는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의 명확한 구분을 선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이사가 충실의무를 위반한 경우, 다른 의무를 위반했을 때와 동일하게 상법 제399조에 따라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 그러나 충실의무는 그 특성상 이사가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이득을 보는 경우에도 회사에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거나 회사의 손해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때문에 손해배상책임만으로는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억제하기에 부족하며,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이사가 충실의무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사익을 추구한 경우에는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원상회복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그 밖에 원상회복이 적절하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99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안 제39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9조의2(충실의무위반에 대한 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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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