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07 발의 · 김성찬 의원 외 9인 · 법제사법위원회
「남녀고용평등법」이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이전의 제명을 인용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으려는 것임(안 제6조의2).
현행
개정안
제6조의2(근로감독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