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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화물운송용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에서 2%를 경감해주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2019년 말로 일몰될 예정임.
한편, 2018년 12월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판로 확대를 위한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동 법에서는 천연가스를 포함한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하거나 해양오염 저감기술 등을 적용한 선박을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지정하여 지원토록 하고 있음.
이에 친환경선박에 대한 취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한편, 동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친환경 선박의 대상을 현행 ‘천연가스를 연료하는 선박’에서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확대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64조(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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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