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3-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등을 하는 경우 수술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면서, 수술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서는 실제 적발이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사전에 동의를 받은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사전 통지도 없이 수술을 시행하는 일명 ‘유령수술’에 의한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가 지나치게 가볍다는 점도 그 원인의 하나인 것으로 보임.
이에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및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수술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권리보호와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2조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제9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