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06 발의 · 의원 외 18인 ·
제안이유
1998년 정부가 제출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책임강화를 통한 건전한 기업운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제382조의3)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이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현행법은 이사에게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게 됨.
제382조의3은 ‘이사는 경영을 위임받은 자로서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충실의무를 명백히 규정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음. 특히 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충실의무가 포함된다는 학설과 달리 이를 구분하여 명확히 하려는 취지와 더불어, 현행 조항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선언적 규정으로 해석될 우려까지도 밝히고 있음.
따라서 제382조의3은 선관주의의무와의 명확한 구분을 선언한 것으로, 영미법상의 ‘충성의무(duty of loyalty)’를 도입한 조항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충성의무는 회사의 이익과 이사의 이익(사익)이 충돌할 때,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하는 이사의 의무를 의미함. 그러나 이러한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이 선관주의의무를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에 불과한 선언적 규정으로 해석되거나, 또는 충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가 별다른 구분 없이 동일한 의무로 해석되는 경우가 빈번함. 이러한 문제는 현행법상의 조항이 당초의 도입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입법되었으며, 충실의무를 구체화했다고 볼 수 있는 다른 조항들과의 관계 역시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데서 기인한 것으로 여겨짐.
이렇게 해당 조항이 사문화되고 실효성을 갖지 못한 관계로 지배주주나 이사들이 회사의 이익을 등한시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익추구행위가 만연한 문제가 있어 관련 조항의 재정비가 필요함. 이에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구별되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구체화하는 한편, 현행법의 경업금지, 회사기회유용금지, 자기거래금지 조항이 충실의무가 구체화된 유형임을 명백히 하고, 회사와의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승인을 위해서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사전동의와 같은 엄격한 요건을 필요로 하고, 설령 이사회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이와 별개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의 대상이 됨을 분명히 하는 등 이사의 충실의무와 관련된 조항들을 당초 도입취지에 맞게 개정하여 조항의 명확성과 조항 간의 통일성 및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구분되는 충실의무를 규정함(안 제382조의3제2항).
나. 이사의 충실의무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해당 행위들의 원칙적 금지를 규정함(안 제382조의3제3항).
다. 충실의무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가 미리 이사회에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 3분의 2 이상의 결의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이 있으며, 이사회 승인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고,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의 내용이 공정하다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행위를 허용함(안 제382조의3제4항).
라. 이사 등이 충실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이사 등은 이로 인해 이사나 제3자가 얻은 이득 전부를 회사에 반환하도록 함(안 제382조의3제5항).
마.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이 금지되는 주체를 이사뿐만 아니라 제398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확대하고, 이사의 회사 자산 유용 금지를 명시적으로 추가함(안 제397조의2).
바. 이사 등이 충실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은 손해로 추정함(안 제399조제2항 신설).
사.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에 충실의무 관련 책임을 포함함(안 제401조의2제1항).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이 법률에 정하는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 제382조의3제3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함(안 제542조의9제3항).
현행
개정안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