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0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사업장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운영하여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현행 법령에 따라 그 음식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시내버스 공동배차제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하나의 버스노선에 여러 운송회사의 차량이 배차되고 특정 노선에 배차된 버스는 소속 운송회사의 차고지가 아닌 시내버스 노선의 기점과 종점을 운행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각 운송회사의 구내에서 직영으로 운영되던 식당은 부득이하게 시외곽의 시내버스 기·종점지(회차지)로 이전되었으며, 대구광역시·대전광역시·광주광역시의 경우는 시내버스 회사 경영자들로 구성된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이 노선버스의 기점과 종점에 식당을 설치하고 운영을 원하는 일반인에게 식당운영을 위탁하여 운송회사의 종업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이와같이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사업장의 구내가 아닌 곳에서 위탁 운영을 통해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행위도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본질적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과세혜택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구내가 아닌 곳에서 위탁 운영되는 식당사업자의 경우 대부분 영세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에 따른 재정부담으로 식당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식당 폐쇄에 따른 버스운송회사 종업원들의 복리후생도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노선버스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대중교통 서비스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음식용역 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위탁계약을 통해 종업원들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을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음식용역의 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구내가 아닌 장소의 식당과 체결한 위탁계약을 통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을 추가함(안 제106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