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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6 발의 · 의원 외 15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건강가정 구현 및 가정문제 예방 등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경제·사회적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다양한 가족형태가 등장하고 있고 가족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관 또한 변화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효율적인 가족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해서는 가족실태조사의 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음.
한편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실태조사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실시되어 공표되고 있음.
이에 가족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가족실태조사의 결과가 보다 시의성있는 가족지원정책 수립의 기초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0조(가족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