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06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2018년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채택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기획재정위원회의 부대의견」을 국회 차원의 입법조치를 통하여 이를 반영함으로써 2018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면세점 특허갱신 허용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부는 「면세점 제도개선 TF 권고안」에 따라 보세판매장을 안정적·계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시설투자의 미래 불확실성, 고용미승계로 인한 고용불안을 해소하려는 취지에서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을 허용하는 내용(대기업 1회, 중소·중견기업 2회)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18년 8월 국회에 제출하였음.
국회기획재정위원회는 2018년 정기국회에서 동 정부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정부개정안과 동일하게 보세판매장 특허갱신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관세법」을 개정하되, 입지가 한정적인 공항·항만 보세판매장 운영인이 개정 법률에 따라 특허를 갱신하고자 하더라도 해당 보세판매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을 거쳐 다시 체결하여야 함에 따라 특허갱신 허용의 당초 입법목적이 달성되지 않는 법리상의 문제 등이 발생하였는바, 이에 여야 및 정부 합의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지 아니하여 특허갱신이 실현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관계 법령에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대통령령으로 공항·항만 시설관리권자가 해당 「관세법」 개정 전후 특허를 취득한 보세판매장 운영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을 우선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런데 「관세법」 개정 후에 신규로 취득한 보세판매장 특허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2018년 정기국회에서 10년 이내의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부대의견의 취지가 일정 부분 구현될 것으로 보임.
그러나 「관세법」 개정 이전에 취득한 보세판매장 특허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에 따라 특허갱신이 임대차계약에 여전히 종속되는 문제가 있고, 기획재정부가 특허갱신 제도개선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부대의견을 반영하는 대통령령을 마련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9년 2월 공포된 개정 「관세법 시행령」에는 부대의견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아 특허갱신 허용제도의 입법취지가 온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회의 입법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임대차계약 갱신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여, 공항·항만 시설에서 「관세법」 개정 전에 보세판매장 특허를 취득한 운영인이 특허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관련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청할 권리를 보세판매장 운영인에게 부여하고 시설관리권자는 해당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이 특허기간과 일치하도록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세판매장 시설투자의 불확실성과 고용 미승계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2018년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관세법」의 입법 목적을 완결성 있게 구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 개정 이전에 공항·항만 등에 소재한 보세판매장 특허를 취득한 운영인이 특허를 갱신하는 경우에 운영인에게 특허 갱신 신청에 앞서 임대차계약이 갱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임대차계약 갱신요청을 받은 시설관리권자가 해당 보세판매장 관련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이 특허기간과 일치하도록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법률 제16093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제2항 신설).
나. 법 개정 이전에 국유재산인 공항·항만 시설에서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취득한 운영인이 특허를 갱신하는 경우에 제2항을 준용하여 사용허가의 갱신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함(법률 제16093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보세판매장 특허 갱신에 관한 적용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