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3-06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소매인 지위의 승계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함.
소매인 지위의 승계와 관련하여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2001. 7. 5. 이전의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는 소매인의 지위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동 시행규칙의 개정(2001. 7. 5.)으로 소매인 지위의 승계에 관한 근거 및 절차를 삭제하였음.
이는 소매인 지위를 승계 취득이 아닌 신규 지정으로만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매인 간의 거리제한으로 인하여 소매인 지위 승계에 권리금이 형성되는 등 신규 소매인의 진입이 차단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임.
이에 개정안은 법령해석상의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권해석으로 운영 중인 담배소매인 지위의 승계 금지 사항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소매인 지위의 승계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