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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6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학교의 보건시설, 학교의 환경위생·식품위생 등 학교의 보건관리와 학생 등의 건강검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학교의 환경위생에 대한 점검은 학교의 장이, 학생의 건강검사에 대한 평가는 교육감이 실시하는 등 평가의 주체가 분산되어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교육부장관 주도의 평가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학생건강증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의 기반을 마련하고, 주기적인 건강상담을 실시하는 등 학생 건강증진을 위하여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교육부장관이 3년마다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7조의4 신설).
나. 교육부장관은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표준지침, 평가 프로그램 등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학생건강증진연구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의5 신설).
다. 학생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건강상담을 실시하여 학생의 건강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4(종합평가)
제7조의5(학생건강증진연구사업)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