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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6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그 오인의 의심이 있는 경우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판결의 부당함을 시정하는 형사재심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현행 형사재심제도는 법원의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과 재항고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재심개시결정이 장기화됨에 따라 피고인의 인권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음.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형사사건 재심청구 후 재판부의 재심개시결정은 최장 7년 12일,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각결정은 최장 9년 32일, 재항고 기각결정은 최장 3년 182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법무부장관과 대법원장에게 재심제도의 취지를 고려한 검사 불복제도의 개선과 즉시항고·재항고 재판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재심청구에 대한 결정과 재심청구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에 대한 결정을 각각 18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폐지함으로써, 형사재심제도가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5조의2 신설, 안 제437조).
현행
개정안
제435조의2(재심청구결정 기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