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3-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시 해당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 중 재산의 경우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승용자동차의 경우 오늘날 국민 대부분에게 보급된 필수품이 된 만큼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예외를 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특히 소득이 없거나 충분하지 않은 은퇴자나 실직자의 경우 보유중인 승용자동차를 근거로 보험료가 산정되어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재산에서 승용자동차를 제외함으로써 자동차를 근거로 지역가입자의 소득 상황과 맞지 않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7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2조(보험료부과점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