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3-06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강서구 가정폭력 살인사건에서 피해자는 경찰 신고, 여섯 번의 이사와 연락처 변경 등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하려는 수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해자에 의해 살해당하여, 현행법이 가정폭력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음.
이에 가정폭력범죄자에 대한 응급조치에 현행범인 체포를 도입하고 긴급임시조치에는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추가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 현장에서 사법경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판사가 피해자의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호 신설, 제8조의2제1항 및 제55조의3).
현행
개정안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제8조의2(긴급임시조치)
제55조의3(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