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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6 발의 · 의원 외 13인 ·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200여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사업용 자동차 대비 약 22%를 차지함. 특히 화물자동차는 사고발생 시 치사율이 다른 사업용 자동차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사고 예방 대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큼.
이를 위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운전자 교육이 중요한데도, 전국 교통 관련 연수기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재직 중인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약 59.3%만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지역별 연수기관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은 운수종사자의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교육 미이수자 현황을 파악하여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운수종사자의 교육 이수율을 높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9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