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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6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일부 사업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배출부과금의 범위가 기본부과금에 한정하는지, 초과부담금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상 이견이 제시되고 있음.
그런데 법제처는 해당 조항의 취지가 청정연료를 사용하고 적절한 방지시설을 마련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한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을 감면함으로써 청정연료의 보급 등을 확대하려는 것이므로 기본부과금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부과하는 초과부담금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해석함.
이에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배출부과금이 기본부과금으로 한정된다는 사항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 해석상의 이견을 없애고자 하는 것임(안 제35조의2).
현행
개정안
제35조의2(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