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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국외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게임·음성·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인터넷광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공유경제서비스 등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음.
동 제도는 최근 인터넷 기술 등의 발달로 세계경제가 디지털 경제시대로 빠르게 전환되는 현 상황에 맞춰, 시장경쟁의 왜곡과 국내 IT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지속적으로 그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과세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에 사업자 간 거래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해외 IT 사업자가 얻는 수익에 비례하여 과세가 되지 않으며, 국내 IT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에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국외사업자가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에 사업자 간 거래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해외 IT 사업자에 대한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53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