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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6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주목받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상생형 일자리 사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현상으로 등장했음. 이러한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시스템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 및 지원 체계가 구비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을 신청하고 정부는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상생형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기업,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도록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관련 정의, 심의회 운영, 선정, 지원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